진료비 · 서류 안내
비급여 진료비와 진료기록 발급·대리처방 관련 안내입니다.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.
비급여 진료비 안내
비급여 진료비
※ 항목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, 정확한 비용은 내원 시 또는 전화(031-744-7147)로 확인해 주세요.
검사
| 자궁경부암 액상세포검사 | 40,000원 |
| 자궁경부 확대촬영검사 | 25,000원 |
| 질 초음파검사 | 70,000원 |
| 유도 초음파검사 | 100,000원 |
| 배란검사 (Ovu) | 10,000원 |
| 호르몬검사 | 1종 20,000원 |
| 인유두종바이러스(HPV) 검사 | 70,000원 |
| STD 검사 (6종~18종) | 50,000 ~ 180,000원 |
| 난소기능검사 (AMH) | 80,000원 |
| 난소암 위험도검사 (ROMA) | 70,000 ~ 100,000원 |
| 매독반응검사 | 10,000원 |
| 에이즈(AIDS) 검사 | 15,000원 |
| 여성암 13종 검사 | 250,000원 |
| 임신반응검사 | 10,000 ~ 30,000원 |
| A형 간염검사 | 30,000원 |
| B형 간염검사 | 20,000원 |
| C형 간염검사 | 20,000원 |
| 풍진 항체검사 | 20,000원 |
| 비타민 D 검사 | 15,000원 |
| 칼슘검사 | 5,000원 |
예방접종 (백신)
| 자궁경부암 백신 (가다실 4가) | 150,000원 |
| 자궁경부암 백신 (가다실 9가) | 230,000원 |
| 대상포진 백신 | 150,000원 / 230,000원 |
| 폐렴구균 백신 (프리베나 20가) | 150,000원 |
| 폐렴구균 백신 (21가) | 180,000원 |
| 파상풍·디프테리아·백일해 백신 (Tdap) | 50,000원 |
| A형 간염 백신 | 70,000원 |
| B형 간염 백신 | 30,000원 |
| 풍진·홍역·볼거리 백신 (MMR) | 30,000원 |
| 독감(인플루엔자) 백신 | 40,000원 |
주사 · 영양요법
| 태반주사 | 25,000 ~ 50,000원 |
| 면역주사 | 60,000원 |
| 호르몬주사 | 10,000 ~ 20,000원 |
| 비타민 D 주사 | 30,000원 · 50,000원 |
| 빈혈주사 (페린젝트) | 80,000원 |
| 감초·마늘주사 | 40,000원 |
| 백옥주사 | 50,000원 |
| 미네랄주사 | 60,000원 |
| 영양제주사 | 50,000 ~ 170,000원 |
| 라큐디 | 50,000원 |
피임 · 시술
| 실버라인 | 150,000원 |
| 제이디스 | 280,000원 |
| 미레나 | 350,000원 |
| 임플라논 | 400,000원 |
| 카일리나 | 380,000원 |
| 루프(자궁내장치) 제거 | 50,000원 |
| 응급피임약 처방전 발급 | 15,000원 |
여성성형 수술
| 질성형 수술 | 1,000,000 ~ 2,000,000원 |
| 소음순 수술 | 500,000 ~ 1,000,000원 |
| 음핵 고정술 | 500,000 ~ 1,000,000원 |
제증명 · 기타
| 출생증명서 | 3,000원 |
| 진료확인서 | 3,000원 |
| 진단서 · 소견서 | 20,000원 |
| 진료기록부 복사 | 1~5매 장당 1,000원 / 6매부터 장당 100원 |
※ 환자분의 동의를 받은 보험회사 직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수수료는 1매 10,000원, 2매부터 장당 1,000원입니다.
진료기록 발급
진료기록 열람 · 사본발급 안내
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, 아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열람·발급이 가능합니다.
필요 서류
본인 방문환자 본인의 신분증 (만 17세 이상)
가족 방문환자 신분증 사본 + 방문 가족 신분증 + 가족관계증명서 +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※ 만 17세 미만 환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.
대리처방 안내
대리처방 안내
다음의 경우에 한하여,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
-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-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 동일 질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※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대리처방 수령이 가능한 사람
- 환자의 부모 및 자녀
-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
- 형제·자매, 사위·며느리
- 노인의료복지시설(요양원 등) 근무자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